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쯤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연장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연장 시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전세계약 연장이란?

전세계약 연장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연장을 통해 임차인은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연장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받는 것으로, 주택 임차인이 집을 비우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계약 연장 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1.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기존 확정일자는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갱신된 금액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계약서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연장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기존과 비슷하지만, 연장 계약에 맞춘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 임대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2. 계약서가 준비되면 임차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연장된 계약서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신청하면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계약 연장 시 보증금, 월세 등 변동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확정일자 신청 시 반영해야 합니다.
  • 계약 연장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신속하게 신청해야 임차인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에도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잊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발급받아 임대차 보호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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