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부모도 가능할까? 대학생 자녀가 자취를 하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월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신고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생 자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1. 자녀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내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여야만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월세 소득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부모가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월세 계약서 명의가 부모여야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계약서상 임차인(세입자)이 부모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자녀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월세로 자취를 해야 한다면, 처음 계약할 때부터 부모 명의로 계약을 해두는 것이 공제받는 데 유리합니다. 계약 명의는 부모인데 자녀가 실거주하는 형태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경우 부모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요건 충족 필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으로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여야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 분리된 자녀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는,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부모의 공제도 제한됩니다.

 

세대주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확인되며, 자녀와 세대를 분리했을 경우에는 공제 요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세대 내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공제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로 신청

월세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2%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월세의 10% 세액공제

 

단,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의 월세를 기준으로 90만 원까지이며, 공제는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명의보다 부모 명의로 계약

 

자녀의 명의보다 ‘부모 명의’로 계약해야 유리

결국 핵심은, 대학생 자녀의 월세 공제를 부모가 받으려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고, 계약 명의도 부모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자녀 명의로 계약한 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자녀의 월세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이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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