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 중인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예요. 그런데 막상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마친 뒤, 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당장 확인해도 늦지 않아요. 간단한 방법으로 내 계약서의 확정일자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날짜 표기 제도예요.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는 만약 집주인이 부도를 내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만 해서는 불충분하고,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동시에 갖춰져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계약서 앞면 또는 마지막 장에 관할 주민센터 도장이 찍혀 있어요. 도장 옆에는 날짜(확정일자)와 동사무소명, 담당자 코드 등이 표기돼요. 하지만 확인된 서류가 없다면 온라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해요.


정부24(www.gov.kr) 또는 대법원 전자가압류 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정일자 조회를 신청하면, 자신이 신고한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전입신고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공동명의나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조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후순위로 돌려받게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세금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확정일자보다 빠를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를 받게 돼요.

 

즉,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게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려면 확정일자가 필수 조건이에요.

 

 

확정일자, 이렇게 받아두면 안전해요

확정일자는 보통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에서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전입신고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일부 지자체에서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확정일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후 최대한 빠르게 받아야 해요. 늦을수록 후순위가 되는 구조라서 서류를 다 갖췄더라도 실제로 ‘확정일자 스탬프’를 찍지 않았다면 법적 보호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보증금 리스크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계약서를 꺼내 확인해보고, 없다면 정부24나 주민센터를 통해 조회하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단 한 번의 등록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정일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임차인 보호는 내가 챙겨야 할 권리이자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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